합병종료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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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굿타이어뱅크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4-10-18 17:21본문
합병 종료 보고
주식회사 파멥신(이하 "존속회사") 및 좋은타이어 주식회사(이하 "소멸회사")는 2024년 08월 08일에 개최된 각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바탕으로 상법 제 522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(이하 "본건 합병")하기로 하는 계약을 2024년 08월 13일 체결하였습니다.
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 527조의 3에 따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,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24년 09월 11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.
한편 소멸회사는,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어 상법 제 527조의 2에 따라 간이합병 방식으로 본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였고, 2024년 09월 11일 총주주 서면결의로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.
이후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등 본건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, 상법 526조 제 3항에 의거하여 존속회사의 이사회를 거쳐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에서의 보고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, 이에 본건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본건 합병의 내용
가. 합병의 방법 :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며, 소멸회사는 존속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,
나. 합병 비율 :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100%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간의 합병비율은 1:0으로 함.
다. 합병신주의 종류와 주식의 수 : 본건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함으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되는 존속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은 없음.
라.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 : 본건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의 자본금은 변경되지 아니함.
마. 합병 후 존속회사의 준비금 : 관련 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됨.
2. 본건 합병 진행 경과
일 시 | 진행 경과 |
2024년 08월 08일 | 소규모 합병계약 이사회 결의 |
2024년 08월 13일 | 소규모 합병계약 체결 |
2024년 08월 26일 ~ 2024년 09월 10일 |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 기간 |
2024년 09월 11일 |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|
2024년 09월 12일 |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 |
2024년 10월 14일 | 채권자보호절차 종료, 피합병사 주식병합절차 종료 |
2024년 10월 17일 | 합병기일 |
2024년 10월 17일 |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존속회사의 이사회에서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2024년 10월 18일자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 |
2024년 10월 23일 | 합병등기예정일(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자산과 부채, 권리의무의 일체를 승계할 예정예정) |
3.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
상법 제 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.
2024년 10월 18일
주 식 회 사 파 멥 신
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